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2차)! 아직까지 안 하셨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끝나갑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게 아주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언제나 막막한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이름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월세 지원 받는 방법 알고 싶으시죠?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예외적으로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꼐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 가 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자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아래 내용만 보면 복잡한데 일단 나이와 월세액 기준이 맞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도록 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정보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처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및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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