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항목, 대상자, 예약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검진 맞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그리고 영유아 검진 정도로 나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부터 대상 결과 통지 등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며,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일반검진) | 주 기 | 비 고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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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
20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단, 폐결핵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가능)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이 송달되며, 혹시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으로 안내됩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일반건강검진 항목)
구분 | 국가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연령 | |
공통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
성·연령별 항목 | 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에 1회 |
B형간염 | 40세(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에 1회) | |
정신건강(우울증)검사 |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에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상기표에서 확인 가능 하듯이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공통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건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항목 : 진찰 및 상담, 시력‧청력검사(혈압측정 제외)
- 성·연령별 항목 :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국가건강검진 결과 확인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 받은 병원에서 보낸 결과지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만약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확인 된 경우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국가건강검진 항목, 대상자, 결과 확인 등 자세하게 안내 2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병원
국가건강검진 예약
국가건강검진 결과](https://i0.wp.com/healthtwomin.com/wp-content/uploads/2024/04/국가건강검진-항목-대상자-병원-예약-결과.webp?resize=700%2C700&ssl=1)
국가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여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 하여야 하며,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 받는 경우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암검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암검진 항목)
구 분 | 대 상 | 검진주기 | 대상유예 |
위암 | 40세 이상인 자 | 2년 |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인 자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인 자 | 2년 | |
간암 |
40세 이상인 자 중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
6개월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인 자 | 2년 | |
폐암 |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고위험군 기준 |
2년 |
국가건강검진 예약 및 암검진 검진표 수령
주민등록 주소지로 검진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기관을 확인 사전예약하고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받으면 됩니다.
암검진 항목
-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장암 산정 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하며,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하며,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하며,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 여상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하며,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시에 자궁적출수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암검진 결과 확인
검진결과는 암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 받은 병원에서 보낸 결과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위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상자 선정 후 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대상자 통보
공단은 자료 오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문자(SMS)로 통보(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가능)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표 발송
- 발송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신청지 주소로 우편 발송
- 재발송
건강검진표 분실 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하면 검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병원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 검진기관 확인
건강검진표에 동봉된 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기관이 수록되어 있으며, 아래 공단 홈페이지의 검진기관(병원) 찾기에서 검색 가능 합니다.
- 예약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일정에 따라 미리 검진을 예약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을 주기로 실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사항목
구분 | 검사항목 및 방법 | |||||||||||
기본 |
건강 상담 |
요검사 | 혈액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검진 |
흉부 방사선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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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백 요잠혈 |
혈색소 | 혈당 | 콜레스테롤 4종 | AST | ALT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항체 |
C형 간염항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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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상담 | 매독 | 후천성면역결핍증(HIV) | 클라미디아, 임질 (성매개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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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 상담 | 고혈압 | 당뇨병 | 신장질환 | 이상지질혈증 | C형간염 | 매독 | |||||
혈압측정 | 공복혈당 | 요단백, 요잠혈 |
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
C형간염 정밀검사 |
매독 정밀검사 |
- 기본검진 :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영상검사 등
- 선택검진 : 상담,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
- 확진검사 :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검진결과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필수 확인사항
- 검진비용 – 본인부담없음 (전액국고지원)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
-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별도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
- 확진검사의 경우 검진기간은 다음년도 3.31.로 종료